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온투업체를 사칭하며 부동산 아비트라지 거래(차익거래)·부동산 펀드로 안전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예·적금 등으로 제한적"이라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SNS로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라며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일반인의 실제 투자후기라고 현혹하는 광고는 허위 투자 광고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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