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자라고 사칭한 업자들은 '부동산 아비트라지(무위험 차익거래)'나 '부동산 펀드'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 보장 대상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과 적금 등이고, 투자 상품이 원금 보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무조건 불법 유사 수신이다"라고 했다.
투자에는 '고수익 고위험(High return High risk)' 원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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