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후 귀가한 지 1시간도 안돼 퇴근 당시 복장 상태로 욕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
공단 측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업무상재해 판정 신청을 했고, 위원회 측은 2018년 11월 19일 “A씨는 업무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신질환 진단 또는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없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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