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민생지원금'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월권적 입법"이라는 지적이 4일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앞서 공개된 자료집에서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의 일반화를 통해 행정부의 처분 권한을 대신하겠다는 호기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의 예산편성·제출권을 규정한 헌법 54조와 국회의 예산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57조를 들어 "(정부 권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자 월권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