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가혹행위·추행' 제대 장병들 잇따라 징역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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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가혹행위·추행' 제대 장병들 잇따라 징역형(종합)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군인 상대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제대 장병 A(2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최전방인 인천 강화군 모 해병대 부대 근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후임병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거부하기도 했으나 A씨의 가혹행위와 성추행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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