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가혹행위' 해병대 제대 장병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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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가혹행위' 해병대 제대 장병 징역형

최전방 해병대 부대에서 후임병을 괴롭힌 선임병이 제대이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군인 상대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제대 장병 A(2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최전방인 인천 강화군 모 해병대 부대 근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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