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북·성주 주한 미군 사드 기지 통행 방해' 혐의 反美 단체 관계자들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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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북·성주 주한 미군 사드 기지 통행 방해' 혐의 反美 단체 관계자들 불구속 기소

이들은 경북 성주에 지난 2017년 배치된 주한 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반대 활동을 해 온 사람들로써 사드 기지로의 차량 등 통행을 방해하고 미신고 불법집회를 개최해 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위헌 확인 소송에서 청구인들은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함에도 정부가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이 헌법 제60조에 규정된 ‘국회 동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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