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길거리에서 난동을 피운 30대 작곡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모(39)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경찰은 무인 카페에서 주사기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추가 접수한 뒤 마약 간이 검사로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최씨는 같은 달 중순 한 호텔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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