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일부터 신청접수...가입대상과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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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3일부터 신청접수...가입대상과 방법 알아보기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서금원)은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의 6월 가입신청 일정을 진행한다.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신청한 청년 중 4월 22~30일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5월 2~10일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5월 28일(1인가구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3월 만기자가 일시납입으로 연계가입 신청한 경우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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