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낮춰 적극적으로 R&D에 투자하고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낮추고,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여 실시하는 경우 더 많은 기술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경제관계장관회의(6.3)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그간 부족한 R&D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토록 하는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를 운영해 왔다.
또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성실 납부 의욕을 고취하고, 성과창출이 우수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추가적인 성과를 재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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