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물 풍선 중단 전제 조건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지에 대해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이같은 판단은 북한이 오물 풍선 중단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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