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사직수리 권한 병원장이 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선 병원장 간담회, 또 다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공의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병왕 실장은 “전공의의 임명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의 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비상상황하에서 계속 진료를 유지하고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린 부분이지만, 병원장들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사직서의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와 이젠 정부 내에서 이 부분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 기간, 이탈 기간이 더 긴 전공의와 그렇지 않은 전공의는 분명히 차이를 둘 것”이라며 “이런 부분도 같이 아마 포함해 논의한 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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