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박 안정성 결함 신고 안하면 처벌하는 현행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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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박 안정성 결함 신고 안하면 처벌하는 현행법 합헌"

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이 선박안전법 74조 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30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심판대에 오른 조항은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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