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포함)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는 6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 8천300여명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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