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뿐 아니라 보훈대상자도 자동차세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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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뿐 아니라 보훈대상자도 자동차세 감면받는다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기가 6월 도래한 가운데, 보훈보상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았다.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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