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간병하는 상황에서 남편에게 폭언과 경제적 압박에 시달린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
사연자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인해 '유책배우자'로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지 궁금해했다.
이어 "(아내에 대한 남편의) 반복적 폭언은 부당한 대우로 평가될 만하다"며 "아울러 남편이 '사연자분의 과소비로 마이너스 대출 채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 사연자는 식비·보험료· 공과금·병원비 등에 사용한 거래내역(카드·통장)을 제출해 (과소비가 아님을) 입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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