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투자자와 2600억대 ISDS 분쟁 4년 만에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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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투자자와 2600억대 ISDS 분쟁 4년 만에 '완승'

중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641억원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가 4년 만에 승소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민씨 측의 주장하는 투자는 불법적 투자이므로 한-중 투자 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은행의 행위는 대한민국에 귀속되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정을 통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며 "민씨 측이 4곳의 국내외 로펌을 선임해 정부 측 법률비용의 약 3배를 지출했음에도 정부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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