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자는 보호대상 아냐" 中투자자 중재신청 한국정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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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자는 보호대상 아냐" 中투자자 중재신청 한국정부 승소

중국인 투자자가 불법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못 갚아 담보를 잃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했지만, 중재판정부는 불법 투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 국적 민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한·중 투자 협정상 보호되는 투자가 아니라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달 31일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한국 정부는 2020년 민씨의 중재 신청 이후 4년간 서면 공방, 구술 심리를 거친 끝에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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