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문제는 노동관계 법령에서 전자 감시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이나 동선, 메시지,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에 해당된다”며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를 행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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