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지켜보고 메신저 사찰…과도한 감시는 직장내 괴롭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CCTV 지켜보고 메신저 사찰…과도한 감시는 직장내 괴롭힘"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일 전자기기와 프로그램을 활용한 일터 내 무차별적 감시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제보 내용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와 메신저·이메일 사찰, 기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뉘었다.

한 제보자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5분만 컴퓨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미접속 상태로 넘어가 보고된다"며 과도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