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예보, 착오송금 발생 상위 10개 금융회사 모바일뱅킹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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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예보, 착오송금 발생 상위 10개 금융회사 모바일뱅킹 점검 등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와 예보는 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 관련 앱의 착오송금 예방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에 주목하고 총 20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착오송금 예방 기능 구축을 추진했다.

지난 3월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은행 7개, 전자금융업자 2개 및 상호금융기관 1개(’23년 전체 착오송금의 85.2% 발생)]의 모바일 앱을 점검하여 이체 시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확인했다.

향후 모바일 앱의 이체시스템이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따라 착오송금 예방 기능들이 구현되는 조건은 상이[ 예시) A은행은 30만원 초과 이체 시에만 ‘최근 송금 이력 없음’을 경고하고, B머니는 1분 이내인 경우에만 ‘이중 입금’ 경고하는 등 일부 다른 조건으로 예방 기능이 활성화]할 수 있지만 착오송금 발생 가능성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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