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조미김 수출 대금 명목으로 1321억여원을 편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2016년 NH농협무역의 조미김 수출 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NH농협무역이 수출에서 형식적 요건만 심사한다는 점을 이용해 707회에 걸쳐 대금 명목으로 약 131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매 주문서와 송장 등 수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NH농협무역에 보내고 실제로 수출한 김을 자신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기업으로 넘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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