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더스] 6월은 성실한 납세자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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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6월은 성실한 납세자의 달

기장의무의 판정(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나 추계 방법의 판정(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성실신고 확인 납세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단,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해당 비용의 60%를 120만 원 한도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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