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기막히게도 남편이 옆집 여자와 바람이 났네요.
-섹스리스였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나요? △부부관계가 일정기간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생활이 파탄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연의 경우 아내는 육아는 물론 대출을 갚느라 바쁘게 지내던 중, 친정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우울감이 찾아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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