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을 2억 넘게 횡령한 80대 종중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종중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 없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종중 재산 중 8천만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투자하던 회사에 송금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10회에 걸쳐 2억5천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종중이 창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고부터 위 종중 소유의 금원을 횡령했고, 그 금액도 고액이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