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C 씨(40대)와 누나 D 양(10대)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그사이 D 양과 C 씨가 차례로 귀가했고, 이들 역시 B 씨가 "몸에 좋다"며 권유한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먹일 때까지는 살해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약물에서 잠시 깨어났을 때 범행을 멈춰야 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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