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학에 다니는 동성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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