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식용얼음(포장얼음) 총 400건이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식용얼음‧슬러쉬 ‧빙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709건, 지난 3월에는 식용얼음 44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2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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