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쉬는 시간에도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중학교에 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중학교는 인권위 권고 이후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담임 교사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기존 학교 규정에서 '자발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인권위는 "해당 중학교는 오히려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 규정을 강화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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