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비서관을 향해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31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의원에게 욕설하며 모욕한 혐의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됨에 따라 공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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