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고 3시간 뒤 장씨가 김씨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를 했다.
이 대표는 김씨와 함께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혐의로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장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허위 자수를 부탁받고 김씨 차를 대신 운전한 혐의로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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