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연인 가운데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남자친구만 구속됐다.
A씨는 경찰에 “소주 6병을 마신 뒤 여자친구를 태우고 20㎞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사고가 나자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든 렌터카 보험의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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