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먹기` 가혹행위 방치 목사, 항소심 기각…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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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먹기` 가혹행위 방치 목사, 항소심 기각…법정 구속

교인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목사에 대해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

강요 혐의로 징역 1년과 10개월이 각각 선고된 훈련조교 A씨와 B씨의 항소도 기각되면서 이들 모두 법정 구속됐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해 총괄하면서 교회 훈련 조교 리더들이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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