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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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

제22대 국회 3당으로 원내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개원과 동시에 이른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특별검사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개원 첫날인 오늘,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 명령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근거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국민 의사를 대리하는 공복(公僕), 말 그대로 공공의 머슴”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조국혁신당은 국민 지시에서 한 뼘도 벗어나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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