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훈련을 빙자해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형석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강요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명진(65)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구속했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에서 이듬해 10월까지 교회 내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하면서 최씨와 김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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