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식품공장 하수처리 부담 줄어…오수량 산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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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식품공장 하수처리 부담 줄어…오수량 산정기준 개정

환경부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3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종합병원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이 1㎡당 40ℓ에서 20ℓ로 절반 줄고 물을 많이 사용할 것이란 이유로 일반공장(1㎡당 5ℓ)의 3배 기준이 적용되던 식품제조가공업(1㎡ 15ℓ)은 일반공장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바뀐다.

오수발생량은 건물에 설치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이나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보내 처리할 때 부담하는 하수도 원인자 분담금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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