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7월 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현금·주식·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내국법인은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이전에 신고를 한 계좌라고 해도 지난해 계좌 잔액이 여전히 5억원을 넘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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