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회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책특례를 적용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증권사들의 자본비율 관리 부담 완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투자·대출한도 규제 완화를 위한 비조치의견서도 발급했다.
저축은행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또는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PF 부실채권 정리와 정상화 펀드에 대한 투자로 인해 유가증권과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연말까지 관련 조처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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