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에도 모바일 신분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들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 대책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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