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용량 산정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 표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 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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