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풍선을 이용해 남한에 쓰레기를 비롯한 물건을 투척한 데 대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치졸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남한 민간단체가 북한에 날리는 풍선은 인도적이고 북한이 날리는 풍선은 치졸하다며 성격을 다르게 규정했으나, 북한은 이전부터 전단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해왔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통해 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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