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위험물시설 내 '흡연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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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위험물시설 내 '흡연금지' 당부

광명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24.1.30.)에 따라서 주유소 등 위험물의 저장·취급 시설에서의 ‘흡연 금지’를 당부했다.

개정 법률은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및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마련하여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평재 광명소방서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의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는 취지이다.”며 “주유소 등 관계인 뿐만아니라 시민 여려분의 위험물 시설에서의 흡연금지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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