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초등생 손녀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경남의 한 주거지에서 당시 10세였던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이 약 2년 동안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B양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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