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손녀 성폭행, 참혹한 장면 촬영까지 한 할아버지 '감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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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손녀 성폭행, 참혹한 장면 촬영까지 한 할아버지 '감형' (+이유)

어린 손녀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60대가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B양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A씨는 사건 당시 9살이었던 B양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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