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집을 나간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대신 부양료를 요구했다.
지난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거부한 뒤 부양료 청구를 예고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부부간 '부양의무'와 부양료 청구는 별거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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