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징계 시 근무 경력을 참작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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