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손뗐는데 조폭 수용자로…법무부, 개선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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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손뗐는데 조폭 수용자로…법무부, 개선권고 불수용"

과거 조직폭력집단에 소속됐더라도 관계없는 범죄로 구금된다면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과거 조직폭력 단체에 소속됐던 A씨는 사기죄로 구금됐으나 조직폭력 사범으로 분류됐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법무부장관에게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적이 있더라도 현재 구금 사유가 조직폭력 범죄와 무관하면 관련 수용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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