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작업하겠다" 협박 6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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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작업하겠다" 협박 6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서 A씨 전화 내용을 인계받은 뒤 경력 120여명을 동원해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에 나섰으며,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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