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호중을 변호하는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이 언급한 ‘상급청 지시 여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도 검토 중이다.
그가 수사를 받은 강남경찰서는 구조상 출입 통제 장치가 있어 경찰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피의자와 변호인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나갈 수 없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김호중 씨가 ‘그건(비공개 귀가) 제 마지막 스위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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