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대치 '주택가 흉기 소동'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찰과 대치 '주택가 흉기 소동'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29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은평구 갈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며 2시간 넘게 대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